한국 기록 보관 기간: 보관 기간과 시작일을 조문으로 확인

한국 법률에 따른 기록별 보관 기간과 기산일을 해당 조문, 법령 원문, 확인일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기록 보관 기간 (대한민국)

회사 기록 보관 기간 (대한민국): 상업장부 (10년), 전표 (5년), 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 (5년), 영업 관련 서신과 계약서 (10년),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등 근로 서류 (3년), 개인정보 (고정 기간 없음), 청산 후 회사 장부 보관 (10년).

기록의 종류보관 기간규칙근거 조문과 원문
상업장부10년상업장부의 10년은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폐쇄일로부터 날짜 단위의 기간이며 연말 기산이 아니다.

상법 제33조, 제33조 제1항: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상법 제33조, 제33조 제2항: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전표5년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이나, 제33조 제2항은 기산일을 상업장부에 대해서만 명시한다. 이 블록은 임의의 시작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법 제33조, 제33조 제1항 단서: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5년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며 5년(역외거래 7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해당 건은 그 항에서 정한 날까지 보존하므로 기본 계산만으로 종료일을 확정할 수 없다. 연말 기준 계산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영업 관련 서신과 계약서10년상법 제33조는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10년을 정하지만, 이 XML 조문은 계약서나 통신문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거나 중요서류의 경계를 정의하지 않는다. 해당 기록이 중요서류에 속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시작일은 이 조문에서 상업장부 외에는 특정되지 않는다. 별도 계산 불가.

상법 제33조, 제33조 제1항: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등 근로 서류3년근로자명부: 해고·퇴직·사망일;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종료일; 임금대장: 마지막 기입일; 고용·해고·퇴직 서류: 해고 또는 퇴직일; 서면합의: 합의일; 그 밖의 서류: 완결일. 각 기산일로부터 3년이며 연말 기준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2조: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1: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3: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4: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6: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령 제22조 제2항 8: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개인정보고정 기간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일반적인 고정 연수를 정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경과,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예외이며 그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1조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21조 제3항: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청산 후 회사 장부 보관10년회사의 장부와 영업·청산 중요서류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 전표류는 5년이다. 청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보존인과 방법을 정한다. 특정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 단위이며 연말 계산이 아니다.

상법 제541조, 제541조 제1항: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상법 제541조, 제541조 제2항: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2026-10-07 law.go.kr에서 확인

기산일

연말이 아니라 특정 날짜(장부 폐쇄일, 신고기한 다음 날, 퇴직일 등)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기록이 많습니다. 기록별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의존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변호사나 회계사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각 법을 표시된 날짜에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던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