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파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넘기거나, 영업을 넘기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회사 형태와 구매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어떻게 매각하나요?
주식회사라면 먼저 정관을 펼쳐 보세요. 상법은 주식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정하면서,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 정관에 그 조항이 있다면 구매자와 조건을 정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일정에 넣으세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영업을 넘기는 길은 다릅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 제434조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조항의 첫 번째 항목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입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상법 제374조 제1항)
유한회사와 개인사업자는 이 두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형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등기부에 적힌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형태에 맞는 조항을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국 기록 보관 기간 및 한국의 가업승계을(를) 읽어 보세요.
회사 기록 판매,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것 · 가격 범위 보기
매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목표를 정하세요. 언제 팔지, 누가 인수할지, 회사에 남을지 적습니다.
- 기록을 모으세요. 장부, 계약서, 세금 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목록을 만듭니다. 기업 기록 가치를 살펴보는 방법을 먼저 읽으면 어떤 기록부터 정리할지 정하기 쉽습니다.
- 구매자를 찾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으세요. 정보를 보여주기 전에 서명을 받습니다.
-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맺으세요. 영업을 넘기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 결의 절차를 계약 일정에 넣습니다.
- 대금을 받고 넘기세요. 개인정보가 함께 넘어간다면 넘기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직원 인수인계를 함께 준비한다면 후계 체크리스트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구매자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구매자가 확인하려는 것은 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법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이 그대로 있어야 구매자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에게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상법 제33조 제1항)
상업장부의 기간은 폐쇄한 날부터 셉니다. 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의 기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고, 역외거래는 7년이라고 정합니다.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 상업장부와 중요서류: 10년 (폐쇄한 날부터)
- 전표 및 이와 유사한 서류: 5년
- 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역외거래는 7년
보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려면 보관 기간 확인 도구에 기록의 날짜를 넣어 보세요. 기록의 권리 관계는 기업 기록 권리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직원과 거래처에는 언제 알리나요?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영업 양도와 함께 넘긴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가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
넘겨받은 쪽은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계약서를 쓸 때 이 조건을 함께 적어 두세요.
직원, 거래처, 임대인에게 언제 무엇을 알릴지는 계약서 내용을 보고 정하세요. 노무와 세무 자문을 받을 때 이 목록을 함께 가져가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다음 단계: 기록의 가격대 확인하기
기록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견적 확인에서 시작하세요. 기록 목록과 사용하는 시스템을 먼저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목록이 없다면 위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세요.